의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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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안내

    청원의 의의

    "의회 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청원의 처리결과

  • 청원사항

    • 점피해의 규제
    • 점공무원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점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점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청원서 제출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8.)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및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청원서 보완요구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12.18.)

  • 청원서 불수리사항

    • 점재판에 간섭하는 것
    • 점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점법령에 위배되는 것
  •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 점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개정 2020.12.18.)
    • 점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20.12.18.)
    • 점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자치법규정보 시스템 고흥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시행 2020.12.18.]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고흥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