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이 고흥군의회 의장, 고흥군의회 의원에게 제출하는 진정서·건의서·탄원서·문의서·호소문 등을 "진정서"라고 합니다. 진정서는 특별한 구비 요건이나 양식은 없으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신속·정확·공정·친절하게 처리합니다.
진정서 불수리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