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권한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뜻과 의견을 수렴하여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권한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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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집회

의결권

군정시책, 방침을 확정하는 권한으로서 조례의 제정, 폐지, 예산안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 기금의 설치, 운용, 기채발행동의, 청원 등을 심의 의결한다.

주요활동

행정감사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으로 행정사무감사(군정전반에 관하여 매년 정례회 중 9일 이내 실시), 행정사무조사(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자율권

자율권

의회 스스로 정하는 권한으로서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사항에 관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선거권

선거권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결정하기도 한다.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권한이다.

청원처리권

청원처리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해당지역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의회의 역할

·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뜻과 의견을 수렴하여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권한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