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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안내
진정의 의의
"진정서 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고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진정서·건의서·탄원서·문의서·호소문 등(이하 "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 행위에 한하는 것은 이를 진정서로 보지 아니하며 이는 의회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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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제출
민원은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특정한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 또는 고흥군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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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접수 및 접수증 교부
의회 자체처리 가능한 것은 의회에서 처리하고,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군수에게 이송
진정을 처리한 군수는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의회는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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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불수리사항
재판에 간섭하거나 수사 또는 감사 중인 사항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한 진정서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의회 의결 사무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국가위임사무 이외의 사항
진정인(다수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와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자치법규정보 시스템 고흥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시행 2023.01.30.]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고흥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