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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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안내

    진정의 의의

    "진정서 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고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진정서·건의서·탄원서·문의서·호소문 등(이하 "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 행위에 한하는 것은 이를 진정서로 보지 아니하며 이는 의회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

  • 진정서 제출

    민원은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특정한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 또는 고흥군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처리절차

    • 점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접수 및 접수증 교부
    • 점의회 자체처리 가능한 것은 의회에서 처리하고,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군수에게 이송
    • 점진정을 처리한 군수는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 점의회는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
  • 진정서 불수리사항

    • 점재판에 간섭하거나 수사 또는 감사 중인 사항
    • 점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점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점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한 진정서
    • 점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의회 의결 사무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국가위임사무 이외의 사항

    • 점진정인(다수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와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자치법규정보 시스템 고흥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시행 2020.12.18.]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고흥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