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안내
진정의 의의
"진정서 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고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진정서·건의서·탄원서·문의서·호소문 등(이하 "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 행위에 한하는 것은 이를 진정서로 보지 아니하며 이는 의회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
진정서 제출
민원은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특정한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 또는 고흥군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진정서 불수리사항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의회 의결 사무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국가위임사무 이외의 사항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자치법규정보 시스템 고흥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시행 2023.01.30.]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고흥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