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의회가 적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회기」 라 한다.
회의일수는 연간 110일이내이며, 이 중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 운영되며,
임시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집회
지방의회는 연중 계속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되며
정례회나 임시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를 집회라 한다.
집회가 되면 개회식을 갖고 한 회기를 시작하게 된다. 집회가 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소집 요구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가 있고, 이에 따라 의장이 집회하도록 공고를 해야한다.
정례회
집회
주요활동
임시회
집회
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집회.주요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