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

프린트하기 공유하기

sns에 페이지 공유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예산·결산심의/확정 절차

단체장 제출

· 접수(의원에게 배부)

본회의에 보고

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임위원회 회부(공문)

· 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가능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소관 실과단소장이 내용설명

의장에게 심사보고
(공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의장에게 심사보고
(공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특정사항은 예결특위에 재심
·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

보고 및 고시
(일반인 열람)

· 시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 보고
· 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