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심의/확정 절차
단체장 제출
· 접수(의원에게 배부)
본회의에 보고
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임위원회 회부(공문)
· 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가능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소관 실과단소장이 내용설명
의장에게 심사보고
(공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의장에게 심사보고
(공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특정사항은 예결특위에 재심
·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
보고 및 고시
(일반인 열람)
· 시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 보고
· 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