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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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과정

01

의안발의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 (조례,예산동의,승인안)
· 위원회 제안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 발의

02

접 수

·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요건
- 발의자의 서명부 등

03

본회의에 보고

· 본회의 개의 중에는 지체없이 보고
· 휴 · 폐회 중에는 위원회에 회부 후 보고

04

상임위원회 회부

· 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가능

05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폐기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요구 기능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

06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의장에게 위원회 심사결과를 공문으로 보고

07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의원)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청취(자치법 제123조)

08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예산안 : 3일이내
· 조례안 : 5일이내
· 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송

09

공포/고시(단체장)

· 예산안 : 고시(일반인 열람)
· 조례안 : 공포

10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01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 받은 후 20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02

의회접수

03

본회의 처리

·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폐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의 재의요구 이유 청취
· 질의/ 토론 / 의결 (표결)

04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04-1

지방자지단체의 장 공표

·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포
·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04-2

대법원에 제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 받은 후 20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 단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는 소의 제기를 요구가능, 거부시 직접 제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