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과정
01
의안발의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 (조례,예산동의,승인안)
· 위원회 제안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 발의
02
접 수
·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요건
- 발의자의 서명부 등
03
본회의에 보고
· 본회의 개의 중에는 지체없이 보고
· 휴 · 폐회 중에는 위원회에 회부 후 보고
04
상임위원회 회부
· 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가능
05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폐기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요구 기능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
06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의장에게 위원회 심사결과를 공문으로 보고
07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의원)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청취(자치법 제123조)
08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예산안 : 3일이내
· 조례안 : 5일이내
· 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송
09
공포/고시(단체장)
· 예산안 : 고시(일반인 열람)
· 조례안 : 공포
10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01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 받은 후 20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02
의회접수
03
본회의 처리
·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폐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의 재의요구 이유 청취
· 질의/ 토론 / 의결 (표결)
04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04-1
지방자지단체의 장 공표
·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포
·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04-2
대법원에 제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 받은 후 20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 단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는 소의 제기를 요구가능, 거부시 직접 제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