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sns에 페이지 공유
지방자치법 제45호 제2항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29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붙임 ; 제29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