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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의회 공고 제2023-31호, '23.11.03.)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청회 개최를 붙임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수정사항: 개정안 내용 중 오타 수정(주거밀집지역 150m이내→ 200m이내) 붙임 공고문(수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