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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3-08호
제21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고흥군의회의원 송우섭 등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제21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일 시 : 2013년 10월 14일(월) 오전 10시
2. 장 소 : 고흥군의회 본회의장
2013. 10. 07.
고흥군의회의장박 금 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