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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