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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 수렴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