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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28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2020년 5월 12일(화) 오전 10:00
2. 집회장소: 고흥군의회 본회의장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