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고흥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1-01-09
고흥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고흥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