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고흥군의회의 입법예고 게시판입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ns에 페이지 공유
고흥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건을 듣고자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