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 등록일 :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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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 2006. 9.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6. 8. 29. 고흥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6. 8. 29.
다. 상 정 일 자 : 2006. 9. 7.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재정법 제12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별지와 같음.
3. 검토의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 임 선신)
○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결산검사사항)과 고흥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2006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전문인으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5명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성의껏 처리하였다고 판단되지만 예산사용 운영미흡으로 각종사업을 미 시행 불용처리 하는 사례는 제도적인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주요지적사항
○ 책정된 예산 미 시행 불용처리 10개실과 ∙ 이월사업 추진미흡, 예산운용의 부적정 ∙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소홀 등 총 11건의 지적사항은 매년 반복된 사항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재 적 : 6명
○ 참 석 : 6명
○ 찬 성 : 6명
○ 반 대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