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관련되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본회의 의결로 구성됩니다.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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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록일 : 2007-02-02

관리자 조회수 : 1237
2007년도 세입․세입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1   2006. 12.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대상
◦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6. 11. 22. 고흥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6. 11. 22.
다. 상 정 일 자 : 2006. 12. 15.

3. 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규 모 회 계 별 2007 예산액 2006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308,956,605 304,048,820 4,907,785 1.6 일반회계 282,364,517 258,082,015 24,282,502 9.

4 특별회계 26,592,088 45,966,805 △19,374,717 △42.1
나. 특 징
○ 민선자치 10년 평가 등에서 지방재정의 낭비성, 선심성 형태 지적에 대해 지방재정 운영 마인드 제고
○ 세입여건은 금년에 비해 나아지기 어려운 전망이나 세출은 사회복지분야 지원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SOC투자 등으로 재정부담 가중이 예상
○ 경상예산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건전재정운영과 자체제원 확보노력 강화

4. 검토의견(검토자 :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선신)
○ 자체수입은 세목별로 3년간 징수실적 감안하여 세입분야 정확한 분석 후 징수가능 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 경상예산은 전시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가감한 삭감으로 건전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되오며,
○ 민선4기 군정 비전실현을 위한 농어민 소득증대, 사회복지지원, 지역 SOC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 투자되었으며,
○ 계속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감하게 삭제 실과소별 예산편성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삭감조정액 : 3,368,847천원)
○ 일반회계 : 수정가결(삭감액 : 71건, 3,888,847천원 - 증520,000)
○ 특별회계 : 원안가결 7

. 위원회 참석현황
○ 총 원 : 6명
○ 재 적 : 6명
○ 참 석 : 6명
○ 반 대 : 없음.

8. 기타 필요사항 : 없 음.
  • 관리부서 의회사무과
  • 연락처 061-830-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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