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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시마네현 “독도의 날” 제정 조례 규탄 성명서 등록일 : 2006-01-19

관리자 조회수 : 2466
 
규 탄 성 명 서



『일본시마네현은 “독도의 날” 제정 조례를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죄하라 !』

우리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 정부의 거듭되는 강력한 경고와 전 국민의 반대 함성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3월 16일 끝내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한데 대해 울분을 금치 못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대한민국 영토를 침탈하려는 의도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더욱이 올해가 수교 40주년을 맞이한「한일 우정의 해」로 그 어느때 보다도 한일 친교를 다짐하고 있는 이때에 우정과 탐욕의 이중적, 도발적 행위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아름다운 섬 독도는 우리 국토의 동쪽 끝에 위치한 섬으로서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유사이래로 단 한번도 일본의 영토였던 적이 없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우리나라의 영토이다.

그런데도 일본의 지각없는 관리들은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잊을만하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을 거듭해 오고, 최근에는 다카노 도시유키 일본 대사의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서슴치 않고 있는가 하면, 마침내는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의 날’을 선포하는 조례안을 가결하는 어처구니 없는 비상식적이고 국제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에 우리 고흥군의회는 일본의 지속적인 영토침탈 야욕을 경계하며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에 강력히 경고한다.

◦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의 날’ 조례를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죄하라.

◦ 우리는 몰지각한 일본 관리들의 거듭되는 망언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

◦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망언과 행동도 단호히 배격하며, 앞으로 독도의 침탈야욕을 버리도록 하기위해 우리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이다.

◦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깊이 숙고하여 양국민간 우호와 신뢰를 쌓아가는데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

2005. 3. 18


고흥군 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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