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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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나라일을 논의히고 결정하듯이 고흥군의회도 군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의결합의체 기관으로서 고흥군과 함께 지역의 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합니다.

의회의 기능

의회는 고흥군의 주요 정책 등을 최종 심의 결정하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산‧결산안 승인과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는 등 군민 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권한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주요정책을 심의, 결정합니다.

  • 조례의 제정 · 개정 · 폐지
  • 예산의 심의 · 확정 및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 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감사권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사ㆍ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입니다.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자료요구권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자유권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국가나 집행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입니다.

  • 회의소집 개회 · 휴회 · 폐회와 회기의 결정
  • 의회규칙 등 내부운영 관련규칙 제정권
  • 의장 ·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의원의 사직과 자격심사 및 징계 등 의결권

청원처리권 및 의견표명권

  • 의회는 군민의 청원을 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은 1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 집행기관, 중앙부처, 기타 공공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군민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