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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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흥군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고흥군의회는 모두 12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의장1명, 부의장 1명과 3개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시 기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정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 하기도 합니다.

조직도

조직도

의장단

(의장, 부의장)
  •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고,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하며 임기는 각각 2년입니다.
  •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 질서유지와 의회의 사무를 감독합니다.
  • 부의장은 의장 유고(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음) 시에는 의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의원

군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군민의 대표자로 임기는 4년이며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의원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원회

집행기관의 행정조직에 대응하여 설치되며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 안건의 심사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자치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의회의 기능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