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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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의회가 회의를 열고 활동하는 기간을 회기라고 하는데 회기 동안 정례회나 임시회를 열어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정례회나 임시회가 열리면 개회식을 하고 본회의에서 해당 회기 동안 처리할 안건 등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회기를 결정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본회의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기타안건)
  1. STEP 01. 개의선포
    • 의장이 '00회 임시회 00차 회의' 개의선언 → 의사봉 3타.
  2. STEP 02. 보고
    • 집회경위 및 심의 안건 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
  3. STEP 03. 의사일정 상정
    • 당일 처리할 안건 순서대로 1건씩 상정하되, 같은 종류의 의안 또는 심의상 필요에 의해 2건 이상을 일괄 상정하기도 함.
    • 조례안 및 예산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4. STEP 04. 심사보고(제안설명) 또는 검토보고
    •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각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심사보고.
    •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자가 직접 제안설명. (안건제출 배경 및 이유, 주요골자 설명)
    •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 심사보고는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경과, 소수의견, 심사결과 등 설명.
  5. STEP 05. 발언(질의)/답변
    • 발언 신청을 미리 의장에게 통지(서면)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는 안건심사시 질의는 미리 발언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회의진행 절차에 따라 의장의 요구에 의해 발언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
    • 원칙적으로 각 의원의 발언 횟수를 제한(*1개 안건당 2회) 하지만 의장의 허가가 있으면 2회 이상 발언가능.
    • 답변은 의안제출자 또는 심사보고한 의원이 함.
    • 질의와 답변을 마치면 질의종결을 선포함.
  6. STEP 06. 토론
    • 토론도 미리 의장에게 찬·반의 뜻을 분명히 기재 신청.
    • 반대토론을 먼저 한 후 찬성·반대·찬성 순으로 교대로 진행.
    • 토론을 마치면 토론종결 선포.(토론종결 전까지 의원은 수정안 발의 가능)
  7. STEP 07. 의결(표결)
    • 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전자투표시스템의 장애발생 할 경우 기립이나 거수로 표결.
  8. STEP 08. 산회선포
    • 당일 의사일정이 모두 끝나면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