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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의회소식지 22호 등록일 : 2021-02-15

관리자 조회수 : 729

<의정목표>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

<의정 운영방침> 

· 확고한 자치기반 구축

· 현장 중심 의정활동 강화

· 민의수렴을 통한 열린의정 실현

· 견제와 균형의 내실의정 구현


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도야 및 자질향상에 노력하여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


1.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자유와 권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1.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도모, 지위남용, 타인을 위한 부당알선 등을 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1.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의정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정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공·사 행위에 대하여 

   군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