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지방자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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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고흥군의회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1.10. , 2009.07.28.)

제 2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지방자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도야 및 자질향상에 노력하여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

1.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자유와 권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항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1.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도모, 지위남용, 타인을 위한 부당알선 등을 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1.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의정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정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공·사 행위에 대하여
군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제 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 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려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조(윤리심사 등)

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5조(겸직신고) (신설 2009.07.28.)

①의원이 「지방자치법」제 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겸직시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조(영리행위의제한)

의원은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네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어업
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07.28. , 개정 200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