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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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의회가 적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회기」 라 한다.
회의일수는 연간 110일이내이며, 이 중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 운영되며,
임시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집회

지방의회는 연중 계속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되며
정례회나 임시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를 집회라 한다.
집회가 되면 개회식을 갖고 한 회기를 시작하게 된다. 집회가 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소집 요구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가 있고, 이에 따라 의장이 집회하도록 공고를 해야한다.

정례회

집회

  1. 제1차 정례회 :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2. 제2차 정례회 : 매년 11월 10일에 집회한다.
  3. 다만,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며,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주요활동

  1. 제1차 정례회 : 전년도 결산 승인, 기타 부의 안건 처리
  2. 제2차 정례회 : 예산안 의결, 기타 부의 안건 처리
  3.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시행한다.

임시회

집회

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집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시 의장은 집회일 3일 전에 집회공고를 하고, 이를 전 의원에게 통지함으로 집회가 이뤄지게 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지방의원임기 개시일부터 25일이내에 소집한다.

주요활동

  1. 주요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함
  2.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