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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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고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0-07-08

의회사무과 조회수 : 717

고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