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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의정 군민본위의 의정을 실천합니다. 생생한 의정활동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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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수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서가 제출되어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