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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건을 듣고자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