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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에서는 붙임서식에 따라 2021. 6. 7.(월) 18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