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등록일 : 2020-07-08

신건호 카테고리 : 공고 조회수 : 1565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29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붙임 : 제29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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