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제16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등록일 : 2008-12-22

고흥군의회 조회수 : 1941

 - 고흥군의회 제16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고흥군의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16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한달간의 회기를 마감하였다. 

 

◦ 이번 정례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군정질문과 답변, 의원발의 조례안 16건, 군수제출 조례안 35건이었다. 

 

◦ 그리고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김옥래, 김영길, 신태균, 김주식, 김의규, 차성자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김영길 의원을 호선하여 심도있게 운영하였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5일 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건전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으며, 총 예산 규모인 3천8백3십8억 중에서 의원 해외연수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17억6천8백8십만원을 삭감하여 취약지개발비에 계상하는 등 수정가결하였다. 

 

◦ 또한 최근 이슈되고 있는 목포~광양간 고속국도 건설사업에서 제외된 고흥 나들목 설치를 관철시키고자 고흥 나들목 설치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군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깅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 심의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5건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 특히 김주식 의원 등이 발의한 고흥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등 그 어느 회기보다 알차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2008. 12. 22

 

고흥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