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제186회 임시회 폐회 등록일 :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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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제186회 임시회 폐회 

- 제2회 추가경정예산 4천1백4십8억원 심의의결

 

◦ 고흥군의회는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 제186회 임시회를 열어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계획한 회기를 마감하였다.


◦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2010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었다.


◦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옥래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다.


◦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 도비보조금

반영과 경상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절감을 통해 확보된 재원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분야 등에 재투자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천8백5십9억원의 7.5%인 2백8십9억원이 증가한 4천1백4십8억원으로 집행부에서 편성한 안대로 의결하였다.


또한, 201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 질의 답변을 통해 군정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하반기 차질없는 군정추진을 뒷받침하였다.


◦ 기타 의결한 안건을 살펴보면,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2010. 8. 24

고흥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