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등록일 : 2020-10-06

박경석 카테고리 : 공고 조회수 : 1029

지방자치법 제45호 제2항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29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붙임 ; 제29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