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등록일 : 2020-10-29
- 첨부파일 #1 제29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문.pdf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제29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제29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공고문 1부. 끝.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제29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제29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