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9] 고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9-08-14

박경석 조회수 : 1342

고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전부개정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 듣고자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2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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