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8]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9-07-26

김민열 조회수 : 1351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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