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 고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0-03-24

김준곤 조회수 : 1333

고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을 제정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2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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