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4> 고흥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1-10-20

김준곤 조회수 : 869

고흥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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