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등록일 : 2020-10-06
- 첨부파일 #1 제29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pdf
지방자치법 제45호 제2항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29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붙임 ; 제29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공고문 1부.
지방자치법 제45호 제2항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29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붙임 ; 제29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