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등록일 : 2020-06-19
- 첨부파일 #1 제28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문.pdf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28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함
붙임 공고문 1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28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함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