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청구조례 제정 청구 취지공표 등록일 : 2022-04-13
- 첨부파일 #1 공표문.pdf
- 첨부파일 #2 조례(안).pdf
- 첨부파일 #3 청구인대표자증명서.pdf
「지방자치법」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조례 제정 청구가 있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 4. 13.
고 흥 군 의 회 의 장
「지방자치법」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조례 제정 청구가 있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 4. 13.
고 흥 군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