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등록일 : 2007-10-02

한승욱 카테고리 : 공고 조회수 : 3114
고흥군의회 공고 제155호

제15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고흥군의회 김영길 의원 등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5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일 시 : 2007년 10월 9일(화) 오전 10:00
2. 장 소 : 고흥군의회 본회의장

2007. 10. 2.

고흥군의회의장 송 경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