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등록일 :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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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고흥군의회 김영길 의원 등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5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일 시 : 2007년 9월 13일(목) 오전 10:00
2. 장 소 : 고흥군의회 본회의장
2007. 9. 7.
고흥군의회의장 송 경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