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 등록일 :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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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3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일 시 : 2007년 7월 2일(월) 오전 10:00
2. 장 소 : 고흥군의회 본회의장
2007. 6. 26.
고흥군의회의장 송 경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