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등록일 : 2007-11-15

한승욱 카테고리 : 공고 조회수 : 2909

고흥군의회 공고 제156호

             제156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6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일 시 : 2007년 11월 20일(화) 오전 10:00
  2. 장 소 : 고흥군의회 본회의장

  
  2007.    11.   14.

 
  고흥군의회의장  송 경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