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 등록일 :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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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3-6호
제217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17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집회함을 공고함.
1. 일 시 : 2013년 7월 1일(월) 오전 10:00
2. 장 소 : 고흥군의회 본회의장
2013. 6. 25.
고흥군의회의장박 금 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