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등록일 : 2014-09-15
공고 2014-6호
제22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고흥군의회의원 송우섭 등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제22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일 시 : 2014년 9월 23일(화) 오전 10시
2. 장 소 : 고흥군의회 본회의장
2014. 09. 16.
고흥군의회의장 장 세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