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등록일 : 2015-04-08

한승욱 카테고리 : 공고 조회수 : 1394

공고 2015-3호

제23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고흥군의회의원 송우섭 등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제23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일 시 : 2015년 3월 14일(화) 오전 10시00분

    2. 장 소 : 고흥군의회 본회의장

                             2015.    4.    8.

고흥군의회의장   장 세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