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등록일 : 2020-02-06
- 첨부파일 #1 제284회 임시회 집회 공고문.pdf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28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집회일시: 2020. 2. 11.(화) 오전 10:00
- 집회장소: 고흥군의회 본회의장
- 주요안건: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조례안 심의 등
붙임 공고문 1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28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집회일시: 2020. 2. 11.(화) 오전 10:00
- 집회장소: 고흥군의회 본회의장
- 주요안건: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조례안 심의 등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