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등록일 : 2019-11-06
- 첨부파일 #1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문.pdf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집회일시 : 2019년 11월 11일(월) 오전 10:00
2. 집회장소 : 고흥군의회 본회의장
붙임 공고문 1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집회일시 : 2019년 11월 11일(월) 오전 10:00
2. 집회장소 : 고흥군의회 본회의장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