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등록일 : 2020-05-07
- 첨부파일 #1 공고문(제287회 임시회 집회).pdf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28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2020년 5월 12일(화) 오전 10:00
2. 집회장소: 고흥군의회 본회의장
붙임 공고문 1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28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2020년 5월 12일(화) 오전 10:00
2. 집회장소: 고흥군의회 본회의장
붙임 공고문 1부.